INTRO


공무원은 복리후생제도가 잘되어있는데 그중하나가 복지포인트이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위해 사용처만 제대로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을 포인트로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1일에 지급되며, 본인의 기본점수에 근속년수, 부양가족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금액(포인트)이 다르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고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소멸된다.


예전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활용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현금처럼 사용하고 본인의 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한결 간편해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정보로서 습득해 놓으면 향후 공무원을 준비하는 지인 등에게 공무원의 장점으로 설명해 줄수도 있으므로 타인에게 혹은 나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는 이 포스팅의 내용을 끝까지 봐주었으면 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무원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하기



오른쪽상단의 통합로그인을 누른다.


로그인을 하고난 후 왼쪽상단의 석삼 자를 누르면 제도안내에서 복지항목구성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복지항목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이다. 기본항목부분 중 필수항목은 보험과 관계된 부분이라 공무원이라면 모두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선택항목 또한 보험과 건강검진 부분이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자율항목 부분인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기본항목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제외하고 남은 자율항목 포인트에서 말처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


아래 자율항목 구성을 보면 예시로 나와 있는 분야를 확인할 수가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사용처가 따로 있어서 그 곳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자율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분야에서 자신의 현금이나 카드로 자유롭게 결제하고 나중에 복지포인트로 청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냥 현금처럼 사용한다고 보면된다.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를 반드시 확인하자!


앞서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어디서나 자유롭게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야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이 곳에서만 사용을 피하면 복지포인트 사용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보인다.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분야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단, 전통시장 상품권은 제외)


공무원 복지포인트라고 하여 특별한 포인트로서 사용처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알아본바와 같이 현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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