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 현금처럼 어디서나 사용가능?
INTRO 공무원은 복리후생제도가 잘되어있는데 그중하나가 복지포인트이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위해 사용처만 제대로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물건들을 포인트로 손쉽게 구입할 수가 있다.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1일에 지급되며, 본인의 기본점수에 근속년수, 부양가족유무 등에 따라 개인별로 주어지는 금액(포인트)이 다르다. 1포인트당 1,000원으로 환산되고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대로 소멸된다. 예전에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활용도가 낮았으나 지금은 현금처럼 사용하고 본인의 돈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한결 간편해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인 정보로서 습득해..
2020. 4. 7. 00:18